용담댐 방류 피해 배상금 '반토막'…하천·홍수구역 제외

영동·옥천 신청금액의 46.6% 95억 원 결정…132명은 대상서 빠져 반발예상
"충북도 5%·영동군 4%, 옥천군 12.5% 책임"…제외 주민 "소송하겠다"

2022.02.06 13:27:01

용담댐 방류피해 영동주민들이 지난달 12일 군청 광장에 모여 환경분쟁 전체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충북일보] 용담댐 과다방류로 피해 본 충북 옥천·영동 주민들이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아 피해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피해주민들은 자체 협의 후 소송 여부를 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2020년 8월 수해를 당한 영동군민 458명은 작년 9월 "149억8천700만 원을 배상해 달라"며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65명이 청구한 12억500만 원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42명의 신청안(19억4천100만 원)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결정을 미룬 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충북도, 영동군은 378명에게 총 69억9천900만 원을 배상하라"는 결정문을 송달했다. 총 신청금액의 46.7%이다.

해당 금액의 67%(46억8천900만 원)는 정부, 25%(17억4천900만 원)는 수공, 나머지 8%(5억5천800만 원)는 충북도와 영동군이 배상해야 한다.

옥천군민 254명이 "55억4천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신청한 사안 역시 마찬가지다.

분쟁조정위는 하천·홍수관리구역 경작 주민 67명이 청구한 11억300만 원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 뒤 "정부와 수공, 충북도, 옥천군은 187명에게 총 25억7천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신청액의 46.3% 수준이다.

배상액의 57.5%(14억7천800만 원)는 정부, 25%(6억4천300만 원)는 수공, 5%(1억2천900만 원)는 충북도, 12.5%(3억2천100만 원)는 옥천군에 책임이 있다고 했다.

조정 대상에서 아예 빠진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경작민들은 소송 절차를 밟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영동군과 옥천군은 이의 제기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내놓기로 했다.

박효서 용담댐 방류피해 관련 옥천지역 주민대표는 "이의제기 기간이 14일인 만큼 신속히 의견을 수렴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8월 용담댐 과다 방류로 전북 진안·무주군, 충남 금산군, 충북 영동·옥천군 등에서는 이재민 286가구·598명, 농경지 106㏊ 침수 등 총 5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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