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은 내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신청자를 이달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복권기금, 지방비(도·군비)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경제적인 부담으로 생활체육활동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가정의 유·청소년에게 스포츠강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보은군에 거주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포함) 가구의 만 5세에서 18세(출생기준 2004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유·청소년이다.
이들은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과 별도로 스포츠강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한도액은 월 8만 원에서 내년부터 월 8만5천원으로 늘어난다. 수강료 중 월 지원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용 기간은 12월까지이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은지역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은 보은군스포츠클럽, 에어로빅, 태권도, 합기도 학원 등 모두 7곳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후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받았던 대상자도 동일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내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스포츠산업과(043-540-3383)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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