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 대출,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대부가 도와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연중 운영
연간 연금 수령액 2배 내에서 1천만원 한도 가능

2021.12.01 16:42:22

[충북일보] 국민연금공단 청주지사는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은 만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주택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자금을 낮은 금리로 대부해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부 용도는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임차계약 체결 △수급자 및 배우자의 의료비 사용 △배우자 사망에 따른 장제비 △수급자 및 배우자 자연재해 및 화재 피해복구비에 한정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후 면책이 확정되지 않은 자, 국민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재외동포, 피성년(한정)후견인 등은 제외된다.

긴급자금이므로 각 대부용도가 발생한 때부터 주택 전·월세보증금과 배우자 장제비는 3개월, 의료비와 재해복구비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대부 가능하다.

대부 최고한도는 1천만 원으로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대부용도 중 한 가지의 실 소요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즉 매달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수급자가 의료비로 1천만 원이 필요한 경우 연간 수령액 360만 원의 2배인 72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김혁중 청주지사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평생월급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제도가 든든한 벗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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