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시간제보육 서비스 이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보육 서비스를 받고 이용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방식으로,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부터 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다.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가구도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 가능하다.
청주시 시간제보육은 지난 2017년부터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국비 시간제보육 서비스와 달리 주간(오전 9시~오후 6시)뿐 아니라 오후 6시~밤 10시까지 야간 보육 이용도 가능하다.
현재 시는 상당구 2곳, 서원구 1곳, 흥덕구 1곳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시는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리플릿 4천부와 손 소독 티슈 2천600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홍보물은 43개 읍·면·동으로 배부해 출생신고 가구, 양육수당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은 상당구 6곳, 서원구 2곳, 흥덕구 4곳, 청원구 5곳 등 모두 17곳이며 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단위로 이용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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