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 확대

2021.05.13 17:33:30

[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가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150% 이하의 분만가정으로 변경된다.

예외지원 대상으로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다자녀(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정서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상당보건소(043-201-3165~7), 서원보건소(043-201-3270~2), 흥덕보건소(043-201-3365~7), 청원보건소(043-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