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보은군이 태풍 홍수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가입 홍보에 적극 나섰다.
풍수해 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보은군에 따르면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2019년 11월부터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전국 확대에 따라 기존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외에 상가·공장이 추가됐다.
온실의 경우 농식품부가 고시한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중 농·임업용 온실만 가입대상이다.
풍수해보험은 보은군민이면 누구나 연중 가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 정부는 일반가입자에게도 납입보험료의 최대 91%까지 지원하고 있다.
특히 주거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 8~9%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개인부담금은 없다.
보험가입은 D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K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5개사에서 할 수 있다. 각 보험사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안전건설과(043-540-3474)으로 문의하면 된다.
보은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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