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2021.03.16 16:45:15

[충북일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만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득 기준이 삭제되면서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게 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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