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대상

2021.02.07 15:25:50

[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는 출산 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후관리와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태아유형과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건보료 직장 3인 19만4천212원, 직장 4인 23만7천681원) 출산 가정이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043-201-3165), 서원보건소(043-201-3270), 흥덕보건소(043-201-3365), 청원보건소(043-201-3466)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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