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아이가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 당했어요. 아이 봐줄 사람은 없는데 앞으로 어떡해야 하나 아찔합니다."
청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 685곳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돌봄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화된 방역 지침에도 어린이집 긴급 돌봄에 대한 세부 규정은 없어 현장에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킹맘 황모(37·청주시 흥덕구)씨는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휴원 조치가 내려지자 긴급 돌봄 서비스를 신청했다.
그러나 긴급 돌봄 신청 이틀 만에 어린이집으로부터 '하원 조치' 통보를 받았다.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는 경우 방역 지침에 의해 귀가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게 어린이집 원장의 설명이었다.
황씨는 "소아과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도 방역 지침이 강화돼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아이를 선별진료소에 데려가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결국 황씨는 감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 제주도에 계신 시어머니에게 긴급 호출을 했다.
황씨는 "당장 며칠은 어머니가 봐주실 예정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라며 "비상 시국이어서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돌봄 공백을 막을 세분화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충북도가 도내 전역에 시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1.5단계'보다 높은 수준인 '준2단계' 방역 지침을 내렸다.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비수도권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일제히 격상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시설을 최대한 운영하기로 했다. 3단계에서도 긴급 돌봄을 제공한다.
2일 청주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방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이용시설 등은 휴관을 권고하고 있다. 어린이집, 경로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등이 해당된다. 해당 안에는 '긴급돌봄은 실시'라고 명시돼 있다.
시가 안내한 어린이집 휴원 가정통신문에도 '휴원기간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등원을 자제하여 주시고,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린이집에서 아래와 같이 긴급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써 있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긴급 돌봄 서비스 제한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는 까닭이다.
이에 돌봄 현장에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어린이집마다 긴급 돌봄을 제한하는 근거도 제각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어린이집 원장은 "최대한 가정돌봄을 권고하고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감기 증상을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하원 조치를 하고 등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부 규정이 없어 학부모가 항의할 경우 난처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