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인구 유출 방지 및 유입이 목적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음성군 거주 △혼인신고일 3년 이내 △부부 중 한 명이 만18~35세 이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전국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400만 원 이하 △금융기관에서 부부 명의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거주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의 신혼부부에게는 주택 구매·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3%를 지원한다.
군은 도내 최초로 주택 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다른 지자체보다 파격적으로 지원해 음성군 인구증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구매는 연 최대 450만 원, 전세는 연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올해 말까지 주택 구매, 전세 각 10가구씩 모두 20가구 신혼부부의 대출 잔액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구매나 전세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각 40가구씩 모두 80가구의 대출 잔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4일까지로 음성군청 혁신전략실(043-871-5413)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마련해 인구 증가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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