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군내 729명에 1인당 20만 원씩 일괄지급

2020.10.04 13:39:22

[충북일보] 괴산군은 군내 미취학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린이집 휴원, 학교 휴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의 돌봄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됐다.

군내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대상은 729명이다.

군은 미취학 아동(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을 둔 가구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인당 20만 원씩을 지급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군내 아동수당 수급자 820명에게 올 연말까지 충북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을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주민복지과 아동친화팀(043-830-3422)이나 읍·면 주민자치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괴산 / 주진석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