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 보건소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목욕, 수유지원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셋째아·쌍태아 이상의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의 경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 이내로,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하다.
그간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들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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