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0~24개월 영아 가정 양육 부담 덜어

2020.07.14 10:42:02

[충북일보] 음성군 보건소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한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과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 가구다.

조제분유는 산모가 질병 또는 사망하거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한부모 및 영아 입양가정 아동,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다.

기저귀 지원금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8만6천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우체국 쇼핑몰·G마켓·옥션 등)이나 오프라인 매장(이마트·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71명이 군 보건소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금은 5천658만 원에 이른다.

권태복 군 보건소장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영아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43-871-2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음성 / 주진석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충북일보 / 등록번호 : 충북 아00291 / 등록일 : 2023년 3월 20일 발행인 : (주)충북일보 연경환 / 편집인 : 함우석 / 발행일 : 2003년2월 21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715 전화 : 043-277-2114 팩스 : 043-277-0307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