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는 분만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가격을 일부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펼친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이다.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받을 수 있다.
셋째아 이상, 희귀난치성질환,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둥이 이상 분만가정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역 내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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