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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세종시보건소는 "정부와 세종시가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올해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의 혜택은 전국적으로 '기준중위소득의 100%(2020년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74만9천 원) 이하' 가정에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가 추가로 운영하는 '맘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2020년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712만4천 원 이하' 가정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시보건소나 복지로(www.bokjiro.go.kr)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 044-301-2033
세종 / 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