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임기만료 앞둔 청주시여협 '내홍'

3년 단임→4년 단임 정관 개정 움직임
"임기 연장 꼼수" Vs "도여협과 임기 맞춰야"

2019.12.02 20:42:56

[충북일보 유소라기자]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회장 임기만료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내홍에 휩싸였다.

기존 3년 단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정관을 개정해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내부적인 움직임이 감지되면서다.

이에 따라 총회를 앞두고 임원진 사이에서는 정관 개정에 대한 찬반양론이 흘러나오면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2일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기월례회의가 열리는 오는 5일 정관 개정 안건이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회장선거 후보 등록 일정 등도 논의된다. 현재 거론되는 등록 예정 후보는 2명이다.

정기월례회의에서 당초 계획대로 차기 회장선거에 대한 일정이 정해지면 내년 1월 5일 정기총회에서 15개 단체 회장단이 투표를 통해 신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협의회 정관 13조에는 '임원의 임기는 3년 단임제로, 후임 회장 취임식까지로 하며 당선 후 20일 이내 이·취임식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현행 3년 단임제가 당초 2년 단임제를 한 차례 정관 개정 절차를 거쳐 이뤄진 체제라는 점이다.

이에 또다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게 다수 회원들의 시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 회장 측에서는 2년 단임제인 충북도여성단체협의회에 시기를 맞추기 위해 정관을 개정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미 임기 중에 한 차례 정관 변경을 통해 3년 단임제로 변경했는데 또다시 정관을 바꿀 경우 전체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관대로 현 회장은 임기를 마치고 차기 회장선거를 통해 새로운 인물을 뽑아 지역 대표 여성단체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임 협의회장은 "앞서 2년 단임제에서 3년 단임제로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관을 또다시 변경하든 하지 않던 모든 권한은 임원진에게 있고, 그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기월례회의에서 도출되는 결과에 미련 없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미용사협회청주시지회, 한국유권자연맹청주지부, 에너지와여성청주시지회, 한국여성농업인청주시연합회, 생활개선청주시연합회, 한국부인회청주시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청주지부 등 15개 단체 5천60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여성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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