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박재원기자] 청주시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전문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 산후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제공 등을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이다. 산모는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셋째자녀 이상,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자·미혼모, 장애인 및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분만 가정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 박재원기자 ppjjww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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