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교육지원청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비해 학교자체해결제 연수를 27일 교감 및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청주교육지원청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비해 학교자체해결제 연수를 지난 23일과 27일에 교감 및 학생부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우 △2주 이하 진단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와 같은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면, 학교장은 이전에는 불가능 했던 학교폭력 사안을 자체해결 할 수 있게 된다.
청주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가 정착되면 학생들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갈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와 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에 집중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 회복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였다.
학교자체해결제는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