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 시작과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당장 9월부터 학교자체 해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학교자체 해결제는 ▷2주 이하 진단서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자의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등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자체해결제 정착을 위해 단위학교에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고 내년 2월까지 개정안 시행에 준비해 학교와 지역 교육지원청이 혼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