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프랑스 개정 채권법' 공동학술대회 개최

2019.08.19 16:46:05

[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오는 24일 법학전문대학원(N2동) 723호에서 '프랑스 개정 채권법'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충북대 법학연구소·(사)한불민사법학회가 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여러 대학 법학 전문가들이 '프랑스 개정 채권법'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나눈다.

남효순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주제발표가 △제1주제 '프랑스민법상 대리' △제2주제 '프랑스민법상 불가분채권관계' △제3주제 '프랑스민법상 법정이율' 순으로 진행되며 김판기, 이은희 충북대 교수 등 여러 대학 법학과 교수·박사들이 참여한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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