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윤수기자] 충북도내 일부 고등학교들의 시설공사 집행, 교육공무직원 연차수당 지급,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 교원 담임수당지급 등 부실한 학사 관리가 충북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 감사실이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A고등학교 소속 행정직원은 지난 2017년 6월 20일 B회사와 6억5천649만 원에 계약해 2017년 11월 29일 준공한 '연결 복도 증축 및 본관 외벽 보수공사'를 집행하면서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으로 제출한 공사안내간판, 라바콘, 라바콘 걸이대가 사용불가 항목인데도 준공검사 과정에서 정산하지 않고 113만1천790원을 모두 지출했다.
2017년 12월 18일 B회사와 3천386만610원에 계약해 2018년 1월 16일 준공한 '별관동 석면 철거공사'를 집행하면서 총 공사 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인데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해 81만1천910원을 과다 지출하는 등 시설사업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도교육청은 준공 시 정산되지 못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4만3천700원을 관련 업체로부터 회수 조치를 내렸다.
C고등학교 행정직원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채용된 대체 기간제 교사에게 특별교육수당을 지급했는데도 출산휴가 중인 교사에게 특별교육수당 18만9천 원을 중복 지급했다,
또한 2017년 6월 중 임용된 기간제교사의 가족수당을 2017년 10월에 소급 지급하면서 2017년 6월분을 일할 계산 하지 않는 등 가족수당 5만8천10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담임교사가 아닌 교사에게 담임수당 13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과다 지급된 특별교육수당 및 가족수당, 담임수당 37만7천1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조치를 내렸다.
D고등학교 행정직원은 E회사와 1억8천930만 원에 계약해 2016년 8월 23일 준공한 '공정육묘장 및 버섯재배사 증축공사 및 기타공사'를 집행하면서 원가계산서에 반영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를 준공서류 검토 시 사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32만2천740원을 모두 지출하는 등 시설공사 집행을 부적정하게 진행했다.
도교육청은 수수료 미정산으로 과다 지급한 공사비 32만2만740원을 회수조치 했다.
F고등학교는 학급담당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부담임에게는 지급할 법률상 근거가 없는데도 2015학년도 3월부터 2019학년도 5월까지 학급담임을 2명으로 계획해 담임수당 총 3천586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착오 지급된 담임수당 3천586만원을 회수 조치했다.
도교육청은 4개 학교 학교장과 교사,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주의 23건, 시정 및 주의 3건, 시정(회수) 및 주의 4건, 시정(회수) 및 경고 3건, 시정(추급) 및 주의 2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총 38건의 행정 조치를 했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