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9월부터 만 7세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이후 아동수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도내 7만6천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되면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도내 아동 1만2천여 명이 아동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단,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아동수당을 신청한 적이 없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및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