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근무여건이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힘쓰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에 임용 보고된 학급 담임교사로 교육공무원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학급 이하인 유치원으로 원장 또는 원감이 학급담임을 직접 맡고 있는 경우, 월 13만 원을 담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출산휴가(90일) 및 경조사 휴가시 대채교사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일 6만1천 원에서 올해 일 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기본급(장기근속수당 포함)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인당 교직 수당으로 월 25만 원, 인건비보조로 월 24만 원 ,장기근속(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자) 수당으로 월 3만 원 등 총 5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기본급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회수 조치를 당한 사립유치원이 도교육청 감사에서 2곳이 적발됐다.
A사립유치원 교사는 2015학년도에 방과후 교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국·공립학교 교원 보수 수준 공무원연금 교사 10호봉 기준소득월액 272만599원(2014년 5월~2015월 4월 적용), 281만7천191원(2015월 5월~2016년 4월 적용) 이상인 월 보수액 318만 원을 지급 받아 처우개선비 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년간 월 40만원(교직수당 25만원, 교통보조비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신청해 총 48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회수조치 당했다.
B사립유치원 원장은 2017학년도에 국·공립학교 교원 보수 수준 공무원연금 원장 26호봉 기준소득월액 539만645원(2016년 5월~2017년 4월 원감 호봉 적용), 536만5천147원(2017년 5월~2018년 4월 적용) 이상인 월 보수액 550만 원을 지급 받아 처우개선비 지원 배제 대상에 해당되는데도, 2017년 3월부터 2018월 2월까지 1년간 월 40만원(교직수당 25만원, 인건비보조 15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신청해 총 480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도교육청은 회수조치를 내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교원 보수 현황과 공무원 연금 기여금조견표를 비교해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 이상으로 급여를 지급 받는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해 기본급 보조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각 사립유치원은 보수 및 인력 채용 변경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교육지원청은 분기별 담임수당 및 기본급 보조 대상인원 신청 시 변동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