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24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의회는 24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진기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다.
보은군의회는 일본 정부의 비상식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 보복을 자행하는 일본 정부의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일본 아베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와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일본이 제시하는 일본산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가능성이라는 안보논리는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에 대한 궁색한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와 같은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진기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성숙한 역사인식과 정치의식을 재고해 대한민국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수용하고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경제보복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또한 "우리 보은군민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보은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