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9월 기준 2012년 10월생) 아동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대상 연령을 확대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부터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이번 확대·지급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40여만명(2012년 10월~2013년 8월생)은 다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없다. 만 6세가 돼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7~8월 중 수당지급 중단 가구에 대해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을 아동 주소지에 우편으로 배송할 계획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