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가 운영하는 농지연금 제도가 인기를 끌고 있다.
충북지역본부는 18일 현재 충북 도내에서 농지연금 가입이 지난해 동일시기 82건 대비 대비 대비 55% 증가한 127건 이뤄졌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가입이 이뤄진 137건의 92%에 달하는 수치로, 올해 가입자 수는 전년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지역본부는 농지연금 지급방식을 5개 상품으로 세분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지연금은 생존기간 매달 지급받는 종신형 3개 상품, 일정한 기간(5, 10, 15년형) 지급받는 기간형 2개 상품 등 5개 상품으로 구분된다.
종신형은 △정액형(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 △전후후박(前厚後薄)형(가입초기 10년 정액형보다 20% 많이 지금, 이후 초기 월지급금의 70% 지급) △일시인출형(예기치 않게 목돈 필요한 경우 총 한도액의 30%까지 인출)이 있다.
기간형은 △정액형(월지급금을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으로 지급받는 기본형) △경영이양형(공사에 농지매도를 조건으로 기존 정액형보다 최대 28%까지 지급금액 높음)이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으로 보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됐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과 가입조건은 전화(1577-7770)나 농지연금 토털(www.fplove.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본부나 각 지사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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