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상혁(사진 왼쪽에서 네번째)군수가 셋째아 이상 출산모 6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한 뒤 사진을 찍고 있다.
ⓒ보은군
[충북일보=보은] 보은군은 12일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보험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30호에서 35호까지 셋째아 출산모 6명에게 보험증서가 전달됐다.
군은 도내에서 처음으로 2018년 1월부터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출산 여성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목적이다.
대상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이다.
군이 매월 10만 원씩, 20년 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는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최소 30년간 보장하며 수령 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다.
군은 이 밖에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보은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