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반드시 사야 하는 채권이다. 구입액은 부동산 시가 표준액 기준으로 주택은 1.4~5.0%, 토지는 0.8~4.2%다. 주류 판매업, 엽총 소지, 식품 영업 등의 허가를 받을 때에도 적용된다. 채권 소지자에게 정부가 복리로 이자를 계산,만기(5년) 이후 돈으로 바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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