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19.05.30 11:14:2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31일 음성군 소재 토지 22만6천24필지의 지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오는 7월 1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음성군 올해 최고지가는 금왕읍 무극리 233-2번지로 1㎡당 285만 원이며, 최저지가는 맹동면 군자리 산16번지로 1㎡당 617원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 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군청 민원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음성군 누리집, 충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음성군 누리집 또는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8월 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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