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납세자권리헌장 개정 고시

2019.05.20 11:16:00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게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됐다.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할 권리 △세무조사를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에서 조사 받을 권리 △세무조사 연장·중지를 문서로 통지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난 4월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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