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나서

2019.05.15 10:46:47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오는 22일 음성경찰서와 합동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및 불법 명의 차량이며, 주요 읍·면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며 불법 명의 차량이나 고액, 상습 체납차량의 경우에는 영치와 더불어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 조치된다.

1회 체납이나 소액 체납의 경우에는 영치예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5월 현재 군의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약 15억 원이며, 체납차량은 총 4천746대로 자동차세 체납액은 군 전체 체납액 87억 원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음성군 외에도 전국 단위로 이뤄지며 촉탁 영치를 통해 타 시군 차량도 단속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징수촉탁 영치가 가능하고 이달 1일부터는 충북도 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의 경우도 촉탁 영치가 가능해졌다.

군 관계자는 "영치를 방해할 목적으로 벽면 주차, 번호판 납땜을 한 차량은 차량용 족쇄를 사용하고, 고의성에 정도에 따라 음성경찰서와 논의해 후속 대처 수위를 정할 예정"이라며 "체납 안내문 발송 등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니 영치 이전에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영치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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