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직원이 사이버강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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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충북농협은 전 직원이 5월부터 6월 말까지 두 달간 3대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한다고 밝혔다.
3대 법정의무교육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이다.
충북농협 전 직원은 사내 사이버강의로 자율수강 후 평가시험을 통과해야 수료된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기존에는 직원 개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올해부터 학습과정을 통합해 집중 학습기간을 정하고, 사이버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해 학습편의와 효과를 높였다"며 "장애인, 성희롱, 정보보호 등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이슈인 만큼 철저한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과 법 준수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