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2019.04.16 09:17:11

[충북일보=괴산] 괴산군 보건소는 올해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군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30%까지 지원되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범위가 올해부터 180%까지 늘어났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고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가임여성이면 누구나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체외수정에 한해 최대 4회까지 지원되던 난임 시술 범위가 올해부터는 인공수정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중 △신선배아 최대 4회 △동결배아 최대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 등 총 10회까지 지원횟수가 늘어났으며, 1회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난임부부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신청자 및 보호자의 신분증을 갖고 군 보건소 모자건강팀(043-830-2356)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아이 갖기를 소망하는 모든 부부가 시술비 부담에서 벗어나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윤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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