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비리 유치원들의 실명이 공개된 이후에도 충북 사립유치원의 회계 부정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이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한 도내 사립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A유치원은 원장의 며느리인 이 유치원 교사의 통신요금과 개인 세금, 개인차량의 주유비 등을 유치원 회계로 납부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유치원은 원장 개인 주택의 체납 재산세도 유치원 회계에서 집행했다. 유치원 행복도우미로 채용된 원장 배우자가 질병으로 활동할 수 없음에도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부적정하게 집행된 유치원 회계에 대해 회수 조치하고 원장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B유치원은 원장의 배우자인 유치원 설립자를 방과후교사로 임용했으나, 실제로는 유치원 시설관리와 통학버스 운행·관리, 소방안전관리자로 사무를 분장했다.
2016년도부터는 관할청인 청주교육지원청에 방과후교사로 임용 보고해 교사경력을 인정받게 하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유치원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세 차례에 걸쳐 2억5천3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성정한 C유치원은 제천교육지원청의 시정 권고가 수차례 있었는데도 감사일까지 교육용 재산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지 않아 엄중 경고 조처를 받았다.
D유치원은 지난 2월 19일부터 시행한 전자이미지공인의 보안 관리 철저 지침 이후에도 D교사 외 4명이 유치원 누리집에 위·변조나 부정 사용이 가능한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 파일을 사용한 문서를 15개나 게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 유소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