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5일 강내농협을 찾아 조합원들에게 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안내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27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 충북은 73개 조합(농협 63개, 산림조합 10개)의 대표자를 선출하게 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이며, 27일 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8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 사무실 등 조합이 정하는 장소를 방문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조합은 신청일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3월 3일에 확정된다.
충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상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된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본인 등재여부 및 개인정보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