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한 공무원에 마일리지를 적용하여 단축정도에 따라 포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구현 및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로서 민원담당자가 업무 신속성에 중점을 두어 3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처리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을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대상사무는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3일 이상이고 2008년 우리시에 20건 이상 접수된 민원사무 119건이며 민원인이 신청을 취하한 경우, 처리결과가 거부·반려인 경우, 고충민원, 건의 등의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운영방법은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법정기간 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반대로 지연처리 시 마일리지를 감소하며 일정점수를 넘지 않도록 상한제로 운영하며
민원 한 건당 10점을 상한선으로 법정기간이 10일인 민원사무를 8일 만에 처리하면 2점 증가하는 방식이며 복합민원, 숙원사업, 현장 확인 필요민원 등 업무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전화친절도 조사, 주민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평가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개인별 순위표에 따라 상·하반기 2회평가 후 연말까지 누적관리 된 최종점수로 선발하여 반기별 우수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연간 우수 직원에게는 시장표창 및 인사이동시 본인이 원하는 희망부서에 우선배치 할 계획이다.
아산 / 함학섭기자
이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저작권자 충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