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양도시 인지세는 현금 납부

2008.12.03 09:43:46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09. 1. 1일부터 권리이전등록 신청시 제출하는 양도증서에 인지세로서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양도시 서류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양도증서에 붙이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세의 현금납부로 개정하여 인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09. 1. 1일부터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시 권리이전에 관한 소정의 등록료와 인지세액을 합한 금액을 등록료로 일괄납부한 경우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양도증서에 인지만을 붙여 신청할 경우에는 불수리할 방침이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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