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직접 송달케 하고 송달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으로 1인당 1일 고지서 100매, 연간 최대 30일간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90만원 내지 150만원 정도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어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비 등에 다소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소득층 자녀 송달 수수료 1매당 300원~500원(기존 통·반장 송달 수수료 : 300원)을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우편으로 대량의 고지서가 한꺼번에 시·군·구 관내의 모든 납세자들에게 송달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연간 6차례(1월, 6월, 7월, 8월, 9월, 12월)의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부터 이번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자치단체의 지방세 고지서 송달예산은 총 337억원이며, 이번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경우 1인당 5일 종사시 매년 약 22만5천명, 1인당 30일 종사시 약 3만7천명에 달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는 이번 저소득층 자녀 지원 방안의 시행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송달 등에도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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