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의원의 2009년도 의정활동비가 올해와 같은 3천865만 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1일자로 2009년도 천안시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등의 지급기준을 결정 공표했다.
이번 의정비 결정은 올해 1인당 월정수당 2천545만 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 원 수준으로 동결한 것으로, 시 의회가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정비 동결 의사를 밝혀 옴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월정수당 2천391만 원과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 ±20% 안의 범위에 포함되어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의정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기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천안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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