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이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공회전 차량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대대적인 주민홍보에 나섰다.
단속대상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한 차량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구급차, 소방차, 긴급자동차 등은 적용 제외한다.
연기군 관내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지난 2004년도 3월에 지정된 조치원읍 상리 공용버스터미널 지역으로 터미널, 승차대기소, 주차장 등이 해당된다.
군은 공회전 제한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서게 되며 점진적으로 확대 지도·단속에 임하게 된다.
10분간 공회전하는 순간 승용차의 경우 3㎞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가 소모되며 매연이 두 배 더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관계자는 공회전을 안 하면 연간 승용차(경유차) 경우 약 11만원~24만원정도 절약할 수 있고 오존과 매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공회전 금지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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