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기 좋은 환경 만든다

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확대
도내 중위소득 101% 이상~120% 이하 혜택
건강관리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

2019.01.17 10:24:01

[충북일보] 정부가 임신·출산 장려 정책 중 하나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에서 100% 이하 가정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충북은 지난해 도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존 지원대상(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제외됐던 81% 이상~ 100% 이하 및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쌍태아 이상 출산,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다자녀(셋째이상) 가정까지 확대 지원했었다.

도는 복지부의 지원 대상자 확대에 발맞추어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 사회적 취약계층, 다자녀 가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소득 101% 이상 ~ 120% 이하 출산가정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까지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호 보건정책과장은 "계속적인 출산율 감소의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서비스 수혜자는 2017년에는 2천442명, 2018년에는 3천180명이었고 각각 545명, 655명의 건강관리사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거뒀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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