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는 오는 2월 15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고, 가구당 농지소유 면적(세대원 합산)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어업 경영가구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7년 1월 1일~1999년 12월 31일)의 여성농어업인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4천767명으로, 1명당 연간 17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이다.
카드는 문화 및 여가와 관련된 총 29개 업종(음식점, 목욕탕, 미용실, 영화관, 스포츠·레저용품점, 펜션·민박 등)에서 올해 말까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의료비(병원, 약국 등)은 제외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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