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가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행정도시건설 예정지내 편입농지를 임대해 영농한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창철 의원이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기군의회(의장 진영은)가 행정도시건설 예정지내 편입농지를 임대해 영농한 농민들에게 쌀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연기군의회는 지난달 28일 연기군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갖고 행정도시 예정지내 영농하는 농민들의 입장을 정리해 각 정당 등에 보낼 건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임창철 의원은 건의문 낭독을 통해 "행정도시 예정지에서 한국토지공사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1천600여명의 이주민이 1천275만5천㎡의 농지에서 영농을 하였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했다."며 정부 등이 나서 관련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기군의회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서 개발사업의 예정지로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있으나, 개발지역이라 하더라도 현 지목이 畓이고 정당한 임대료를 지급하고 경작한 농민에게는 쌀 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국책사업인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민들이 고향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고도 쌀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기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3당 대표(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전달했다.
한편, 행정도시 예정지내 농지를 경작한 농민들은 지난달 20일 남면 양화1리 마을회관에서 2007년부터 미지급된 쌀 직불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며 소송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쌀직불금찾기대책위원회(위원장 임만수) 현판식을 갖은 바 있다.
연기 / 함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