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제도 정착

2008.11.30 22:33:14

연기군이 지난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은 정착단계에 접어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한 대부분이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올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된 96가구 1억1천959만원의 사용용도는 의료비 지원이 72가구 1억2천59만원으로 75%, 생계비가 17건 1천1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의 소득가구로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가구 구성원이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 한해 지원되는 제도다.

또한, 질병 또는 상해로 큰 부상을 당했을 때나, 화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생계비지원이 4인 가족 기준 1개월분 117만원, 의료비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기타 난방비 등이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복지응급실과 같은 제도라고 말하고 본 제도의 지원요청 등 긴급지원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담당 (041-861-2926)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기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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