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2008.11.30 22:31:40

정부는 최근 통화옵션상품(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부담을 최대한 덜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기와 환율상승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키코(KIKO) 가입으로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 세무조사도 최고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현재 조사착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연기하여 주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가급적 빠른 기간내에 조사를 종결하여 경영활동에 전념토록 할 예정이다.

정상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는 등 건전한 납세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전 / 함학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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