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창출 인증제 효과 없어

소규모 기업 위주 선정 형식적

2018.11.07 17:35:08

[충북일보] 충청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 2014년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우수 기업 인증패와 지정서를 수여하고 중소 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우대, 해외 마케팅 및 해외 판촉 지원, 2년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정 기업이 고용 인원 10명 미만의 소규모 인데다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5% 이상이 대상이어서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20개 기업을 선정했으나 종업원 3명 내외 기업이 7개소, 4명 내외 기업이 4개소여서 종업원 4명 미만이 11개소로 절반을 넘었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20개 기업의 총 직원수는 134명으로 평균 종업원수가 6.7명에 불과해 소규모 업체만 인증을 받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때문에 노인 일자리 창출에는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음성 J기업의 경우 종업원수 3명에 60세 이상 고용 비율이 7%인데 우수 기업으로 인증됐다. 3명 중에 1명이 60세 이상이면 33.3%가 돼야 하나 연중 몇달간 60세 이상이 근무한 것을 비율로 따져 5% 이상이라는 이유로 인증 기업이 된 것이다. 이때문에 인원이 10명 미만의 경우는 고용 비율을 달리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60세 이상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보다는 기존 직원이 60세가 넘어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노인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라도 최소 10명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선정하여 인증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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