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제 없어진다

안정·활성화 혁신 계획 발표
전문성 강화 대표이사제 도입

2018.10.17 17:07:07

[충북일보]그동안 잡음이 많았던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의 직책이 없어지고 전문성을 강화한 대표이사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기획단은 17일 재단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사무총장을 법적 대표성이 있는 대표이사제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무총장이 대표이사가 될 경우 이사회 의결에서 발언권이 보장되며 재단의 대표성을 갖고 책임 경영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사무총장은 직원 신분이어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책임에는 소홀했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되면 이사장인 시장 밑에서 직접적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등에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만큼 책임도 지게 된다.

이 제도는 전환 관련 규정 변경 절차가 8개월 이상 소요돼 이번에는 사무총장으로 뽑은 뒤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하게 될 전망이다. 전국의 16개 광역문화재단의 수장은 모두 대표이사로 뽑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재단 71개중 65개가 임원급 대표이사를 두고 있다.

지난 2015년 청주문화재단 조직진단 시 사무총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도록 권고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문화재단 운영을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하므로 사무총장 직제를 대표이사 직제로 변경하게 됐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혁신기획단 이원옥 단장은 "사무총장은 이사회 발언권이 없고 법인의 직무 해태나 사고 시 법적 책임이 없으며 대외적으로 위상이 떨어져 업무 수행에 지장이 많았다"며 "대표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의 대표로써 위상이 격상되고 직무 해태나 사고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책임 경영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혁신기획단은 공예비엔날레 행사시 조직 구성과 해체를 반복, 예산 낭비가 심각하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보고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를 공예 전문 상설 기구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5명의 공예비엔날레 조직위 직원에, 5명을 더하여 10명의 인력으로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를 상설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는 출연기관으로 비엔날레 행사는 물론 공예 육성, 교육, 전시 등 공예 진흥 업무를 총괄 수행하게 된다.

혁신기획단은 설립 타당성에 대한 전문기관의 용역과 시민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조례 개정을 거쳐 2020년 상반기에 공예비엔날레 조직위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조무주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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