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게재한 6·13지방선거 충북도의원 후보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지난 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소 출입문 등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직책을 게재해 공표했다.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3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대표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례라고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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