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이색적인 선거 유세가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 등 '스마트모빌리티'를 활용한 후보자들의 유세 활동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보는 유권자들의 한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 특성상 시·군의원 등 소규모 지역 후보자들이 많아지면서 이색적인 선거 유세 활동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전기 킥보드·전기 스쿠터 등 '스마트모빌리티'다.
후보자들은 이색적인 선거 활동을 펼치기 위해 선거운동원들이 아닌 본인만 스마트모빌리티에 올라 좁은 골목을 다니며 유세를 벌이고 있다.
문제는 홍보에만 열중해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은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된다. 배기량 50㏄ 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다.
결국, 관련 법규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공원·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탈 수 없다. 차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갓길 운행도 필수적이다.
원동기로 분류되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고, 헬멧 등 안전장구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
이 같은 모습을 본 유권자들은 "기초적인 법규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공약을 지키느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도 지난 5월 24일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 충북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했을 당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해 상대 후보 측의 공격을 받아야 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21일에도 진천군 광혜원면 근로복지공단 행사에 참석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청주시민 정모(34)씨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법규가 권력자들에게 예외인 모습을 그동안 많이 봐왔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이 같은 모습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선거 기간에는 교통법류와 관련돼 유세 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등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자칫 선거 방해 등으로 후보자 측에서 오히려 항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중대법규 위반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안은 민원이 들어올 시 계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