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과 함께 '쩐의 전쟁'도 막이 올랐다.
선거운동에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돈이 필요하다.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펼치는 사람 하나하나 돈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문제는 이 돈이 결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으로 보전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유형별로 후보자들이 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숫자와 수당체계가 구분돼 있다.
공직선거법 제62조 상 선거사무원 수는 △충북지사 후보 167명 △시장·군수 후보 읍·면·동수의 3배수+5명 △도의원 후보 10명 △시·군의원 후보 8명 이내로 제한된다.
청주시는 3읍·10면·30행정동으로 구성됐다.
산술적으로 1명의 청주시장 후보는 134명(43개 읍·면·동×3+5)의 선거사무원을 고용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교통비) 2만 원, 실비(식비) 2만 원)이 지급된다. 선거사무원을 관리하는 선거사무장의 경우 9만 원(수당 5만 원, 일비 2만 원, 실비 2만 원)이다.
청주시장 선거 A후보 관계자는 "4일 현재 80여 명의 선거사무원이 활동중"이라며 "최대치인 134명을 채우지 않고 이 인원으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1명의 선거사무원이 13일(5월 31일~6월 12일) 간 활동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수당은 91만 원(7만 원 × 13일)이다.
1명의 청주시장 후보가 70명의 선거사무원에게 13일 간 6천370만 원의 수당을 준다고 가정하고, 이외의 다른 선거 후보자들까지 취합하면 도내에서만 수십억 원 이상의 선거사무원 수당이 지출된다.
이렇게 사용된 선거사무원 수당은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15%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에게는 선거비용이 100% 지원되고, 10% 이상의 경우 50% 지원된다.
지난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후 충북 지역에 보전된 선거비용만 해도 124억9천300만 원에 이른다. 전국적으로는 2천931억7천만 원이다.
선거비용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청주시민 봉모(35·청원구)씨는 "자본력에 따른 선거운동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막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을 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원을 고용해 수당으로 지출한 돈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개념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 노동자의 임금은 사용자(후보자)가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민을 위해 출마했다고는 하지만, 당선과 상관 없이 개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출마한 후보들도 있는 것 같다"며 "이런 후보들에게까지 세금을 써서 비용을 보전할 필요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25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금액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 특별취재팀